[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마약성분 음료를 먹인 뒤 내기골프를 해 돈을 챙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A씨(34)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3월 인천과 경기도 부천 일대 스크린 골프장에서 B씨(44)와 내기 골프를 하면서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해 한 번에 500만∼1500만원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1억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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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이 이용한 수면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으로 경찰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수면제를 A씨 등에게 공급한 공범을 쫓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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