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은 4월 한달동안 하천 수질조사를 통해 이 업체를 포함해 모두 7개 업체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에서 흘려보낸 6가크롬화합물 338t은 200ℓ 석유드럼통 1690개에 해당하는 양으로 배출허용기준인 0.5ppm을 594배나 초과한 297ppm의 악성 폐수여서 인근 삼정천 수질오염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6가크롬화합물이 포함된 폐수를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도록 해 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게 하고 있으나 이 업체는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발생된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다 덜미를 잡혔다.
한편, 도 특사경은 하천 수질생태계보호를 위해 4월 한 달간 하천주변 사업장을 중심으로 폐수무단방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무단방류행위 사업장 2개소,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3개소,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 2개소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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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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