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협동조합 특례보증 실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13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크게 증가한 협동조합에 대한 선제적 자금조달을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이다.
AD
보증한도는 출자금의 50% 범위 내에서 3000만원까지이며, 5년 이내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대출금이 전액 보증되며 낮은 대출금리,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약식심사만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해 준다.
특례보증 운영기간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이며 신청건수, 규모 등의 추이에 따라 확대시행 여부를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13일부터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1588-7365)으로 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