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바둑으로 억대 사기 일당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사기 혐의로 바둑교실 운영자 임모(55)씨와 내기바둑꾼 김모(56)씨, 이모(55)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내기바둑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모두 1억 2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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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인냥 져주다 판돈을 키운 뒤 이기는 전형적인 수법은 물론, 몰래카메라로 바둑을 지켜보며 고수가 이어폰을 통해 훈수해주는 수법도 동원됐다.
임씨는 이씨 등 지인들을 통해 내기바둑을 즐기는 재력가를 범행대상으로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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