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기술제안입찰에 중소기업의 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기술제안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기술제안 가능 건수를 줄여 과당 경쟁으로 인한 업체들의 부담을 줄이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서다.


국토교통부는 기술제안입찰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제안입찰 적용대상 범위 확대 ▲기술제안 건수 제한 ▲제안별 적격 여부 심사 ▲기술평가 전 사전검증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기술형입찰제도는 가격위주 입찰제인 최저가 등과 달리 기술과 가격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결정, 건설기술력을 증진할 수 있는 입찰제도다. 일괄(턴키), 대안, 기술제안입찰 등이 있다. 특히 기술제안입찰은 설계서를 평가하는 턴키와 달리 발주청에서 설계를 한 후 업체는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한 기술제안서만 제출해 참여업체의 입찰부담이 적고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어 2008년 도입됐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적용한 사례는 거의 없다. 2011년 11건, 2012년 15건이 전부다. 발주청의 인식부족과 제도적 미비점 등 탓이다. 최근에는 업체들 간 소모적인 경쟁이 과열되면서 제안 시 기술건수가 초기 50개에서 최근 1000여개에 육박해 제안서 작성비용이 가중되고 중소업체의 참여가 쉽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기술제안 대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 교량 연장 500m이상이며 경간장 100m 이상, 터널 3㎞ 이상 등이라는 기준을 교량 연장 500m이상 또는 경간장 50m이상, 터널 1㎞ 이상 등으로 바꿀 예정이다.


기술제안 건수는 핵심기술 위주로 50개 이내로 제한한다. 또 제안별로 적격 여부를 심의한다. 종전에는 전체 제안서에 대해 적격여부를 판정해 불필요한 제안에 대한 채택 여부가 모호했다. 앞으로는 설계심의 과정에서 각 제안별로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채택된 제안은 발주청에서 수용하거나 채택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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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전 사전검증을 강화한다. 에너지절감 등 특정분야에 대한 기술제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평가 전에 외부전문기관 등에 정량적 사전검증을 의뢰해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방안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오는 7월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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