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같은 사고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벌어진 삼성전자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히 삼성전자 관계자가 관계당국에 신고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난번 사고도 있어서 사고 상황 파악 후 당국에 신고했다며 마치 아무 일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는데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영업자는 물론 취급자까지 확대된다. 또 화학사고 환경평가제가 도입된다.
박 대변인은 "삼성전자 2차 불산 누출사고의 1차 책임은 삼성전자에게 있지만 2차, 3차 책임은 관련법의 국회통과를 저지한 경제5단체와 이들의 로비에 놀아나 국민 안전을 내팽개친 새누리당에 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어 "민주당은 연이은 삼성전자의 무책임한 사고에 대해 엄중한 법적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을 분명히 한다"면서 "또한 불산 및 유해물질로부터의 국민안전을 위해 제출된 관련법 개정을 좌절시킨 새누리당을 강력히 비판하고 새누리당에 대국민사과와 함께 조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번에는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관계 당국 역시 이번 삼성의 2차 불산 누출사고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 관련법에 의해 처벌할 것이 있으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대변인은 "유독 화학물질 관련 사고 방지와 안전수칙 준수는 모든 기업들이 명심해야 한다"며 "직원 안전교육 강화와 철저한 시설 점검으로 인재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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