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4·1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주택법에 해당되지 않아 세제혜택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보완 조치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신규·미분양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를 향후 5년 동안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2일 끝냈다. 개정안은 양도세 감면을 4월1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했다.

면적·가격 기준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양도세 감면 기준과 같다. 대상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해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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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가구 1오피스텔 소유자의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양도세를 감면해줄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규·미분양 오피스텔의 경우 양도세 면제가 거의 확정적"이라면서도 "기존 1가구 1오피스텔 소유자의 경우도 혜택을 줄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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