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22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세간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을 확정하는 자리여서다.


여기서 기재위가 양도세 한시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달아놓은 부대의견이 눈에 띈다. "기획재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검토할 것"이라는 부분이 그것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양도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주택법을 근거로 지어진 주택에만 양도세 감면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한 사람들로부터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재위가 법안을 통과시키며 오피스텔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의식하고 공을 정부로 넘긴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는 늑장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다. 정부가 검토를 하더라도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근거하는 건축물이어서 현행 법체계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여러 개의 법을 손대야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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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선 찬밥 신세로 몰린 오피스텔은 과거 전·월세 안정화 대책에선 빠지지 않은 주요 메뉴였다. 지난해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면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다양한 세혜택을 줘 다주택자의 조세피난처라는 비아냥까지 샀다. 이런 영향으로 현재 전국엔 40만556실의 오피스텔이 공급됐다.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 다수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대해 근거 법이 다르다고 해서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도세 혜택 기준이 당초보다 축소되는 등 시장에 혼선을 빚게 만들었으니 이런 부분이라도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확실하게 규제를 풀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찔끔찔끔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고 주문한 까닭도 여기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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