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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영광읍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총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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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 담당별, 징수대책 보고회 가져”
전남 영광군 영광읍(읍장 이정규)은 4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 총력 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열악한 군 재정 확충과 군민들의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광읍에서는 마을담당공무원 징수책임제를 실시하여 매주 전 직원 징수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영광읍 체납액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군과 합동으로 주·야간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대포차량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또한, 전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고, 의도적으로 납세를 기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압류재산을 과감하게 공매 처분해 납세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영광읍 관계자는 “군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야말로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한 아주 소중한 밑거름이 되는 만큼 그동안 밀린 체납세금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부탁한다"며 " 앞으로 영광읍에서는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부족한 지방세수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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