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을 해치는 주범으로 '단골 민원'인 사업장, 건설현장 소음·진동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이하 공단)에서 무료 기술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공단은 생활소음·진동 규제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소음·진동 발생 실태를 조사한 뒤 규제기준 초과우려 사업장에 대해 저감방법을 무료로 컨설팅하는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소규모 사업장(전체 사업장의 95% 차지)과 건설현장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전문 지식이 부족해 매년 소음·진동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공단에서는 늘어나는 소음진동 피해를 개선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0년부터 현장진단과 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도 25개소를 시작으로 지난 2012년까지 총 100개 사업장(2010년 25개소, 2011년 32개소, 2012년 43개소)에 대해 기술진단을 완료했다. 올해는 민원이 많은 건설현장을 포함한 전국의 45개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50인 이하)에 대해 기술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장은 5월 1일부터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기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 업종별·공종별 소음, 진동발생원 조사·분석이 실시된다. 이 결과 나타난 민원발생과 기준초과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소음·진동 저감방안이 마련된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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