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수출길이 막힌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EU에 대한 중소기업(부품) 및 대기업(완제품)의 수출 지원을 위해 'RoHSⅡ 분석 보고서'를 오는 5월1일 발간한다. 유럽 선진국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1년 7월 개정, 공표돼 201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RoHSⅡ의 주요 개정사항과 지침 전문을 담고 있다.
또 EU 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 안전마크인 CE 마크를 시장에 출시되기 전 전기·전자 완제품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보고서는 분석 유형별로 ▲요약 보고서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문 번역본 등으로 구성됐다. 요약 보고서로는 신설·개정된 규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요약했다. 개정 전·후 비교표는 지침의 개정 전과 비교해 어떠한 점이 변경되고 신설됐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공단은 모든 중소기업(부품) 및 대기업(완제품)이 개정된 지침을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발간한 분석 보고서를 국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관리 체계인 환경성보장제 대상 제조·수입업체들에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5월 1일부터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 시스템 홈페이지(www.ecoas.or.kr)에 게재해 누구나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