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만삭부인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의사 남편 백모(33)씨가 결국 징역 20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제반 간접사실과 정황을 종합해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액사(목 졸려 숨짐)이고 그 살해의 범인이 백씨라고 판단함과 아울러, 이른바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의 가능성과 제3자에 의한 범행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2011년 1월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집에서 출산을 한 달 앞둔 부인 박모(사망 당시 28세)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2심은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전문의 시험을 치른 뒤 불합격할 가능성에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6월 “백씨를 유죄로 판단하려면 사망 원인이 단순한 질식사가 아닌 액사라는 것이 명백히 확인돼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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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부터 “부인이 욕실에서 미끄러져 이상자세로 인해 질식사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던 터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후 집중심리를 통해 법의학자와 검안의, 부검의의 소견과 자료 사진을 추가로 수집하고, ▲목 부위의 여러 피부까짐 및 출혈 ▲오른 턱 주변의 멍과 내부출혈 ▲오른 목빗근 근육 속 출혈 ▲얼굴에 찢기거나 멍든 다수의 상처 등을 토대로 부인 박씨의 사인을 ‘액사’로 결론내고, 앞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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