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비축물자 이용 강소기업 지정제’ 시행
조달청, 비철금속산업 중소기업→중견·대기업으로 클 수 있는 희망사다리…비용절감, 편의성 효과
$pos="C";$title="비철금속가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달청의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모습.";$txt="비철금속가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달청의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모습. 민형종(맨왼쪽) 조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size="550,305,0";$no="2013042600193228029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오는 6월부터 ‘비축물자 이용 강소기업 지정제도’를 시행한다.
26일 조달청에 따르면 비철금속산업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클 수 있는 희망사다리 놓기의 하나로 비축물자 주간방출량을 크게 늘리는 ‘비축물자 이용 강소기업 지정제도’가 6월부터 시행된다
구리, 알루미늄의 경우 지금은 1개 업체가 1주일에 50t에 한정해 공급받을 수 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150t까지 늘어 원자재 확보에 따른 비용절감은 물론 편의성이 높아진다.
이와 관련, 민형종 조달청장은 25일 인천 주안공단 내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인천·경기지역 구리, 알루미늄, 아연, 납 등 비철금속가공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조달청 비축원자재 이용기업들의 애로와 불편사항을 확인해 풀어주고 조달정책에 반영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비철금속기업들은 비축물자의 방출한도량 늘리기, 공급 때 출고시간 줄이기 등을 요청했다.
민 청장은 “비철금속산업은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큰 뿌리산업으로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클 수 있게 정부 비축인프라를 활용, 공급량을 늘리면서 비축시스템 혁신도 꾀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장이 비철금속 비축현장으로 찾아가 수요자인 산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는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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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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