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산담보대출 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2일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신취급이 가능한 차주의 신용등급도 여타 신용대출이 경우와 동일하게 하향조정한다. 이전엔 최저 신용등급에 한 단계를 더하는 식이었다.
상품별 대출한도도 늘린다.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감정평가액, 매출채권액 등의 70∼80% 수준이던 대출한도를 80∼100% 가량으로 확대한다.
동산담보 종류별로 담보인정비율도 차등화된다.
담보인정비율을 일률적으로 40%로 적용하던 것을 담보 종류, 관리방식, 차주 신용도 등에 따라 40~60%로 차등화했다. 특히 매출채권은 구매기업의 신용도 등을 감안해 본점이 승인하면 100%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유형자산은 원금균등 상환방식만 인정했지만 기업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을 추가했다.
금감원은 동산담보대출의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와 담보인정비율 등이 확대되면 그동안 소외됐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담보인정비율 확대로 1%포인트 내외의 금리인하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중소기업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달 2~15일 중 가능한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동산담보대출 취급 목표액 1조8000억원 달성을 위해 각 은행에 취급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분기별로 각 행의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은행들은 지난해 8월 동산담보대출 상품 출시 후 지난 3월말까지 1724개 업체에 대해 4437억원을 취급했다. 담보 종류별로는 유형자산 1847억원, 재고자산 1568억원 수준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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