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모 대형보험사의 교육보험에 가입한 고객 A씨는 올 초 이를 해지하면서 인터넷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이자를 주거나 해지된 계약을 복원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 고객의 첫 민원은 지난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40대 가장인 A씨는 자녀 명의로 교육보험에 가입했다가 해당 보험사에 이를 해약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원금을 전부 돌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금감원은 원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보험상품 특성을 감안해 이를 거절했다가, A씨의 계속되는 요구에 해당 보험사를 설득해 110만원에 달하는 원금을 돌려주도록 했다.
그러나 A씨는 올 초 새로운 민원을 제기했다. '그간 납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주거나 아니면 계약을 부활해 달라'고 요구한 것. 금감원과 해당 보험사는 이미 낸 돈을 모두 돌려준 만큼 보험계약 부활은 불가하다고 판정했다. 또 보험상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전례도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연락을 취하고 자택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으나 민원을 낸 이유를 정확히 밝히진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방식으로 1월 한달 동안에만 2000여건의 민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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