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회 추경 심사 일정이 불법적으로 결정됐다"면서 "우리 스스로도 국회법을 준수하지 않은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국회법 84조에 따르면 우선 예산안 예비 심사는 우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루도록 돼 있다. 이어 국회 의장이 예결특별위원회에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회부하고 나서 예결특위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작년 국회에서 예산 졸속 심사 됐다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해 30일 회의 일정을 잡아 놨는데 그날 계수 소위를 하겠다고 일정을 바꿔달라고 한다"면서 "예산안 심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구성된 특위 날짜를 변칙 불법적 바꿔달라는 것인데 우리 지도부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정에 합의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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