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양도세 감면기준 축소 “뒤통수 맞은 기분이죠”
당초 '9억이하'서 '85㎡·6억이하'로.. “중대형 아파트 판매부담만 더 커져”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취지가 맞질 않는다. 거래를 활성화 하겠다고 해놓고선 수혜대상을 줄인 건 납득하기 어렵다. 중대형이 많지는 않지만 잘 팔리지 않는 물건이다. 그런데 6억원 넘는 중대형은 양도세 면제를 안해주니 말 그대로 ‘혹붙은 격’이다. 수요자들의 움직임에 직접 영향을 주고있다.”
서울 성북구의 A건설사 견본주택은 주말들어 분위기가 더 움츠러들어 있었다.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4·1대책에 “이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당초 정부는 신규·미분양 주택은 ‘9억원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지만 여·야·정 추가 합의에 따라 기존주택은 물론 신규·미분양 모두 양도세 면제기준을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통일시켰다.
이렇다보니 수도권 내 6억~9억원대 중대형 미분양을 보유 중인 사업장은 고민이 커졌다. 현재 수도권 내 건설사들이 보유한 미분양은 대부분은 85㎡를 넘는 중대형인데다 가격 역시 6억원을 넘는다. 실제 정부안대로라면 7만3000여가구에 이르는 전체 미분양 가구 중 94.2%인 6만9000여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수혜 대상이 8140가구, 11.1%나 줄었다.
경기권에 비해 실망감이 크지 않을 것이라던 서울시 미분양 사업장들도 뒤통수를 맞은 표정이다. 4·1대책 발표 때 기준으로는 혜택 대상인 미분양 주택이 2200가구였으나 1400가구로 급감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85㎡가 넘는 중대형 미분양은 수요층의 관심도가 떨어진지 오래”라며 “면적도 크고 가격대도 높은 탓에 세제혜택이 커 유동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었지만 기준선이 조정돼 다시 찬물을 얻어맞은 기분”이라고 털어놨다.
왕십리 인근에서 중대형 미분양으로 속앓이 중인 B건설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체 미분양 중 이번 조정으로 혜택에서 벗어난 가구수는 10%도 되지 않지만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B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시내에서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기준을 갖고 있는 미분양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정부 대책 발표 후 세제혜택을 내걸어 마지막 마케팅에 나서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C건설사가 운영 중인 동대문구 소재 견본주택은 며칠새 비상에 들어간 경우다. 신규·미분양 주택에 대한 기준 조정으로 그나마 걸려오던 문의 전화마저 뚝 끊겼다. C건설사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중대형에도 관심을 갖는 수요가 늘었던데다 정부 대책에 기대까지 반영됐었지만 기준 조정으로 찬물을 뒤집어쓴 꼴이 됐다”며 “기존 주택에 대해서만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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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분양을 준비 중인 건설사도 직격탄을 맞았다. 대표적인 사업지가 위례신도시다. 이곳에서 신규 분양을 앞둔 한 건설사 관계자는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물량이 제법 있다”며 “현재 책정하려는 분양가도 저렴한 수준이어서 더이상 분양가를 내리기가 어렵다. 이제는 다른 마케팅 방안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 회사가 분양 예정인 아파트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95㎡의 경우 5억8000만~6억3000만원, 101㎡는 6억6000만원선이다.
한 대형건설사 주택사업 담당자는 “신축과 미분양까지 기존주택처럼 양도세 감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도권 미분양 해소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며 “대책을 내놓은 목적이 거래 활성화에 있는 만큼 중대형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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