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김한수)는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이모(53)씨와 그 동생(50)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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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M사 등기이사를 지낸 이씨는 2007년 회사 신규사업 진출 정보를 동생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주식을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 이씨는 형이 흘려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 차명으로 주식을 사들여 8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다시 이를 장인에게 알려 장인·장모 이름으로 사들인 주식으로 5억 2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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