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앞으로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기간이 현행 최장 13일에서 6일로 줄어든다. 또 투자경고종목이나 투자위험종목은 단기과열요건 적출대상에서 제외된다.


14일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단기과열완화장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투자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이 일부 제도를 개선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기과열완화장치는 이상급등, 과열종목에 대한 시장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5일 도입됐다.

먼저 단일가매매 연장기간이 축소된다. 현재는 단기과열 발동기간(3일) 동안 주가가 20% 이상 추가 상승시 최대 10거래일까지 기간이 연장돼 최장 13일동안 단일가매매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1회에 한해 3거래일 간 발동기간이 연장돼 최장 6일동안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아울러 이동평균 등을 기준으로 단기과열조치 대상이 산출됨에 따라 과열현상이 안정화되는 와중에도 조치가 발동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개선, 향후 주가가 지속 상승하는 경우에만 조치가 가동될 예정이다.

또 기존 시장경보제도 기준과 겹쳐 매매거래정지 및 단일가매매 조치가 중복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 지정 중인 종목은 단기과열요건 적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제도 시행 후 지난 5개월 간 총 62건이 단기과열 발동예고됐고 이 중 단기과열상태가 지속된 13건에 대해 실제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됐다. 이외에 시장감시 기준에 의한 10건이 발동돼 총 23건에 대해 매매거래정지 조치 및 단일가 매매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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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결과 단기과열완화조치가 발동된 횟수는 월평균 2.6건으로 조치 시행 전 6개월 동안 시뮬레이션 했던 결과(7.8건)보다 66% 줄어들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발동예고가 시장 위험 신호로 작용함에 따라 조치가 예고됐던 62종목 중 79%에 달하는 49종목은 자율적으로 과열현상이 완화됐다.


조치가 발동예고된 종목은 대부분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형주였으며 개인거래가 97%를 차지하고 데이트레이딩 비중이 5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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