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상표 베껴 등록 거절된 상표 10배↑
특허청, 2009년 59건→2012년 643건…“이의신청 땐 알려진 정도와 베낀 상황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남의 상표를 베껴 등록이 거절된 상표가 크게 늘고 있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의신청심사에서 다른 사람이나 사업체의 것을 흉내 낸 상표로 인정받아 등록거절 된 건수가 2009년엔 59건이었으나 지난해는 643건으로 10배 이상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1분기(3월14일 기준)에도 144건이 거절돼 남의 상표를 베끼거나 흉내 내어 상표등록이 되지 않는 사례가 갈수록 느는 흐름이다.
또 최근 4년간 상표등록거절에 따른 7983건의 이의신청 중 특허청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인 게 3392건, 다른 사람 상표를 모방했다는 이유로 거절된 게 1293건으로 집계됐다.
일반소비자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상표를 그대로 베낀 상표출원과 이의신청절차에서 모방상표라고 인정돼 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자꾸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허청은 1997년도에 상표법을 고쳐(제7조 제1항 제12호 신설) 모방상표에 대한 대응을 처음 시작했다. 이어 2007년엔 모방상표의 거절요건을 크게 완화되면서 그 뒤부터는 모방상표심사가 강화됐다.
옛 상표법은 국내·외 수요자에게 특정인 상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크게 인식되는 상표와 같거나 비슷하면 모방상표로 인정, 등록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흠덕 특허청 상표3심사팀장은 “흉내를 낸 상표란 의심이 들면 심사절차를 더 적극 밟을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하려면 자신의 상표가 알려진 정도와 다른 사람의 출원상표가 자신의 상표를 베낀 상황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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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관이 상표출원에 대해 심사한 뒤 공고를 하면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근거규정 : 상표법 제25조)
모방상표는 다른 사람이 여러 해 동안 쌓은 영업상의 신용이나 유명세 등에 쉽게 편승하는 부작용이 있음을 감안, 특허청은 모방상표로 인정되는 출원에 대해 상표권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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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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