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특허심판원 업무협력 본격화
이재훈 원장, 중국 지식산권국 소속 전리복심위원회와 협약…특허심판원장회담, 심판전문가회의 등 정례화
$pos="C";$title="이재훈(앞줄 오른쪽) 특허심판원장과 장마오우 중국 지식산권국 소속 전리복심위원회 부주임이 협약서에 사인한 뒤 두 나라 수행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txt="이재훈(앞줄 오른쪽) 특허심판원장과 장마오우 중국 지식산권국 소속 전리복심위원회 부주임이 협약서에 사인한 뒤 두 나라 수행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size="480,360,0";$no="2013040417184064751_4.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 특허심판원이 협력을 본격화한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원장 이재훈)은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을 비롯한 글로벌 지식재산권 분쟁이 날로 느는 점을 감안, 우리나라와 경제교류가 잦은 중국 특허심판원과의 업무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재훈 특허심판원장은 최근 북경에서 장마오우 중국 지식산권국 소속 전리복심위원회(우리나라 특허심판원에 해당) 부주임과 협약을 맺고 특허심판 및 소송분야에 대한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두 나라 특허심판원은 한·중 심판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주요 지재권 쟁점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해 심판관 상호방문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pos="C";$title="두 나라 특허심판원 관계자들이 협력사항을 논의하고 있다.";$txt="두 나라 특허심판원 관계자들이 협력사항을 논의하고 있다.";$size="480,360,0";$no="2013040417184064751_5.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심판제도발전과 지재권 보호대책을 논의할 두 나라 특허심판원장 회담도 정기적으로 열고 특허분쟁 해결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심판전문가 회의도 해마다 갖기로 했다.
이는 세계 1위 지재권 출원대국인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허·디자인 무효심판 등 지재권 분쟁이 났을 때 대응력을 높이면서 분쟁예방에도 크게 도움 될 전망이다.
이재훈 특허심판원장은 “두 나라는 글로벌 지재권 분쟁에서도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든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허심판원간 교류는 우리 기업의 애로와 의견을 전하는 창구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심판전문가회의와 특허심판원장 회담을 통해 심판·소송제도 발전방안을 꾸준히 찾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허심판원은 오는 9월 열릴 한·중·일 심판전문가회의 때 심판협의체를 만들고 운영방향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통해 3국간의 심판·소송 관련정보 교환과 공동연구로 특허분쟁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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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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