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일반 가공품을 성기능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이모씨(54) 등 판매업자 3명과 이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제조업체 대표 유모씨(49)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해당 상품의 제조업체 '자연공학바이오텍'의 대표 유씨는 일부 제품의 유통기한이 정상보다 길게 표시된 걸 알면서도 이를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생산·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연장한 제품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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