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최근 이사회에서 특정 주주의 지분보유량과 관계없이 5%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주총에서 다루기로 결의했다. 예탁결제원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곳은 거래소(지분율 70.41%) 뿐이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슈가 부각된 이후 더욱 지분구조 개선 관련 목소리를 높여왔다.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제외될 경우 민간기업이 공공기관인 예탁결제원을 지배하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소의 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명확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는 거래소의 지분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정관 변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04년과 2010년 주총 등에서 의결권 제한 안건을 다뤘으나 번번이 거래소의 반대에 부딪혔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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