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여상규 의원을 간사로 주호영, 김희정, 이채익, 함진규, 김도읍, 이장우 의원 등 6명을 위원으로 하는 인사청문위원을 구성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위에서는 앞으로 능력과 자질에 대해 철저히 검증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대검 공안부장 시절에 한 촛불집회 참여시민들에 대한 기소, 미네르바 수사지휘, 헌법재판관시절 SNS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낸 것, 대형로펌 김앤장에서의 전관예우 등을 부적격 사유로 보고있다. 또한 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2년을 마쳤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해도 6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4년 후 퇴임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차기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과연 헌법적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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