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업 감손율 적용혜택 더 받는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방산기업의 감손율을 더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손율은 제작 공정에 투입된 원재료가 완성품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유·무형의 상태로 소진된 양을 말한다. 공정상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손실 개념으로 손실률, 불량률, 시료율로 구분한다.
방위사업청은 25일 방산물자의 합리적인 감손율 산정을 통한 방산업체의 적정한 원가보장을 위해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기존에는 방산업체가 감손자료 제출기한인 매년 6월3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원가산정시 감손율을 적용받지 못해 원가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감손자료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제출지연 사유가 정당하면 감손율을 반영토록 했다. 감손자료도 매년 6월30일까지 접수받던 것을 원가업무순기를 고려해 7월31일까지 접수하는 것으로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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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산업체의 감손자료 제출 지연 사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원가를 산정한 실적이 있으면 산정실적 중 손실률은 최저치를 상한으로 적용토록 했다.
시료율은 국방규격에 의해 시료량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감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제한적으로 원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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