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지난 18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고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두 의원은 전날 여야가 두 의원의 정부조직법을 합의하면서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도 함께 합의하자 검찰이 기소도 하지않았는데 자격심사를 거론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양당 원내대표를 고소했다. 서울지검은 19일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해 수사를 시작했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지난 18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고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두 의원은 전날 여야가 두 의원의 정부조직법을 합의하면서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도 함께 합의하자 검찰이 기소도 하지않았는데 자격심사를 거론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양당 원내대표를 고소했다. 서울지검은 19일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해 수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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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50여일에 걸친 대치끝에 정부조직법이 22일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 정치권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놓고 새로운 대치에 들어갔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발의하자 진보당이 발의에 서명한 여야 의원들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한 데 이어 여야 의원들 일부도 자격심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진보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에 대한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자격심사안 관련해 전방위 대응을 논의하고 규탄성명서를 채택키로 했다. 아울러 자격심사안 발의에 참여한 새누리당 15명, 민주통합당 15명의 의원들을 반(反)민주의원으로 규정하고 지역구별로 규탄 및 대중적 심판을 위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당사자인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자격심사안 제출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 의원은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아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난 상황에서 자격심사의 근거 자체가 원천적으로 소멸됐다"며 "이번 자격심사는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소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는 마녀사냥이 종료되길 바란다"며 "의원을 윤리특위에서 심사한다면 어느 의원이 소신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전날 여야가 이·김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제출한 직후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아무리 미워도 이건 아니다"라며"두 의원의 사상과 정책 노선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마녀사냥식 사상검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할 자유를 위해서는 함께 싸우겠다"고 했던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의 말을 인용하며 "제가 볼테르가 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두 의원이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경찰과 검찰이 나서서 단죄할 일"이라며 "두 의원은 그동안 경찰에서 샅샅이 뒤졌지만 선거법 위반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두 의원의 사상과 정책노선은 국회에서 자격심사로 단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들의 심판에 의해서 평가받을 일"이라며 "국민의 평가는 다음 지방선거나 총선 결과가 말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에 제출된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은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각각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김태흠 의원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신상발언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히틀러의 나치당은 독일에서 소수 극렬집단에 불과하지만 의석을 차지한 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면서 "이런 우려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국회 안에 김정은과 북한을 공공연하게 두둔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세력은 바로 진보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진보당의 종북적 행태가 당장 중단되지 않으면 국회는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해야할 것"이라며 진보당의 해산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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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안은 오는 25일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돼 자격심사 청구서와 두 의원의 답변서를 토대로 심사를 하게 된다. 자격심사안이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17일 정부조직 개편 협상 때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해 윤리특위에서 심사토록 합의한 바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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