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새 학기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140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개 업소를 적발했다. 도특사경은 이번 점검에서 ▲원료 및 생산일지 미작성 4곳 ▲식용색소 허위 표시 1곳 ▲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ㆍ판매 3곳 ▲냉동식품 냉장보관 1곳 등 모두 9개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형사 처벌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새 학기 단속에서는 62개 업소가 적발됐다"며 "적발건수 면에서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어린이들이 불량식품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점검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도내 일부 학교의 교실 공기 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까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도교육청이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측정 항목별 기준치 초과교는 ▲이산화탄소 초과교 32개교 ▲미세먼지 초과교 11개교 ▲총부유세균 초과교 3개교 등이다. 3개 학교는 기준치를 초과한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실 공기 질에 대한 교직원들의 관심이 과거보다 많이 높아졌고 실제 공기질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그러나 도교육청은 앞으로 학교 공기 질 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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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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