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재형저축 열풍에 우체국이 합류했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장기 적립식 예금 상품인 '우체국 재형저축'을 15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체국 재형저축은 가입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개인이 가입할 수 있다. 세무서 및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원을 제출하면 된다.


가입 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매 분기별 최저 1만원 이상 300만원 범위 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된다.

금리는 기본금리 4.2%에 우대금리 0.3%포인트를 더해 최고 4.5%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적용 이율은 신규 가입일로부터 최초 3년간 가입 당시의 우대금리를 포함한 확정금리를 적용하며, 3년 경과 후부터는 변동된 기본금리를 적용받는다.


우대금리 조건은 ▲우체국 통장으로 급여 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실적 있는 경우 ▲우체국 스마트폰뱅킹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자동이체 약정이 2건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해 연 0.1%포인트를 얹어준다. 가입 후 최초 3년간 최고 연 0.3%포인트까지 우대하며 중도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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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도에 해지하면 약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제 혜택도 사라진다. 하지만 특별중도해지나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 해지하게 될 경우에는 기본이율을 적용하며 이자소득세 면제 세제 혜택도 유지된다.


우체국 예금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이나 우체국 금융 홈페이지(www.epostbank.kr), 또는 우체국금융고객센터(1588-1900)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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