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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긴급지원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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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채웅]

전기료 3개월 이상 체납한 260가구 대상

영암군(군수 김일태)이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긴급지원 전수조사를 지난 8일부터 12일간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전기요금이 3개월(3만원) 이상 체납된 260가구로 이들 가구 중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 주택 화재, 이혼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이 된 가정에 대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조건은 생계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이하(4인가구 기준 185만원), 의료비를 포함한 다른 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가구 231만원)이고 재산기준은 7250만원 이하(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이다.

지원액은 의료비 300만원, 생계비 104만원(4인가구 기준)이 지원되고 교육비는 19만~38만원(초등~고교생)이 지원되며 고등학생은 추가로 수업료까지 지원 가능하다.
군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3월 현재 19가구에 3000만원의 긴급지원을 실시 중이다.

특히, 위기 가구가 적시에 지원을 받고 사후관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읍·면사무소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영암군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담당(470-2068) 및 관할 읍·면사무소, 보건복지부 복지콜센터 ‘129 희망의 전화’로도 가능하다.



정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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