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아파트관리 혁신방안’을 발표, ‘관리비 거품은 제로, 수명은 두 배’인 아파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 직무에 대한 윤리교육 이수도 의무화된다. 또한 현재 단지별로 제각각이던 아파트 회계과목을 292개 과목으로 표준화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세입자에 대한 참여도 늘리기로 했다. 실제 거주하며 관리비를 부담하는 주체임에도 주민대표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물론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세입자에게도 입주자대표회의 전체 구성원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피선거권을 부여, 관리비 부과 및 지출에 관한 의결과정에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특히 ‘제때에, 제대로 고쳐서 사는 주거문화’를 정착시켜 아파트 수명도 늘리기로 했다. 적기에 보수 및 보강을 하지 않아 아파트 수명이 선진국에 비해 짧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해결 방안으로는 단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기수선 표준계획서’가 꼽힌다. 각 아파트가 장기수선계획을 연차별로 체계적으로 수립해 보수·보강하도록 지원하고 수립된 계획대로 실제 수선이 집행되는지 감독 역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수선계획서 작성 및 집행 실태는 전문가·공무원 합동점검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우수관리단지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안전점검 비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집이 불편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곳이 돼선 안 되기에 59%에 이르는 아파트 관리 혁신을 공공이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아파트가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이 되고 이웃과 더불어 오랫동안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반영·공고하고 관련 각 아파트의 자치 규약에 이를 반영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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