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은 "향후 최소한의 금리수준을 보장하거나 세제기간 동안 금리가 변하지 않고 확정적으로 유지되는 등의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상품 구성이나 가입조건 등은 추후 금융권과 논의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급적용 등 문제는 금융상품 약관에 담아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융사들과 논의해야한다"면서 "아직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가입 희망자 스스로 가입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도 정확히 확인할 것을 권했다. 지난해 기준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아 2011년분을 제출했는데, 지난해 소득이 가입기준을 초과하면 가입이 취소될 수 있다. 올해 처음 입사한 근로자나 신규 사업자 등은 가입이 안된다는 것도 미리 알아야 한다.
이밖에 중도 해지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고, 금리상 불이익도 없는 경우에 대해 소개했다.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시 등이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회사들의 불완전 판매나 불건전 영업이 발생하는 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고객들에게 초기에 제시한 금리조건이 변동될 있다는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직원들에게 고객유치를 할당하거나 핵심성과지표 반영 등을 통해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등 거래기업에 대해 종업원들의 재형저축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현장검사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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