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9일 전후 평화헌법의 근간 조항인 헌법 제9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BS아사히 방송에 출연, 헌법 9조의 개정 문제에 관해 "국제적인 집단안전보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남겨 놓는 것이 좋다"며 개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집단 안전보장에서 일본이 책임을 완수할 수 있을지 논란이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의 평화유지군 참여시 헌법 9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베 총리가 거론한 집단 안전보장은 유엔 헌장 제7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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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집단안전보장의 일환으로 유엔군을 구성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아베 총리는 또 개헌 발의 요건을 규정한 헌법 96조에 대해서도 '중·참의원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게 돼 있는 요건은 과도하다며 "국민 60∼70%가 법을 바꾸려고 해도 국회의원 3분의 1을 조금 넘는 사람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이상하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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