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A 통신등 독일 언론에 따르면 귀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이는 개별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EU는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020년까지 25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약 5000여 상장기업에 이사회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도록 강제하는 안을 지난해말 채택했다.
이 안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EU 회원국들의 동의를 거쳐 유럽의회에서 승인돼야 한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