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원인 과학적 분석 및 근본 대책 수립 위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지난 4일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각종 재해 관련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침수에 대한 기준을 지역별로 세분류하고 침수심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이를 통해 재해지도 DB의 통일된 구축과 조기 작성 유도가 가능해졌다.

또 침수흔적도의 데이터베이스(DB)화 및 작성, 관리를 기존의 서류관리(off-line)에서 전산시스템(on-line)에 의한 체계적 관리로 전환해 상시 관리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반 토대를 구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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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올해 1월28일 자연재해대책법령 개정으로 마련된 재해지도 활용의무 규정과 민원서류 발급 제도의 튼튼한 보조기능을 수행해 이 제도의 활성화와 조기 정착을 유도할 수 있고, 모든 자연재해대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근원적인 재해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개정 지침 내용에 따라 차질없이 재해지도가 작성, 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의 행정지도와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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