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지난해 말 발효된 '예술인 복지법'(일명 최고은법)에 따라 예술인들의 창작 안전망을 위한 사업이 올해 첫 시행된다. 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올해 '취업지원교육' 및 '창작준비금 ' 지원과 관련, 5일부터 재단 홈페이지(http://kawf.kr)를 통해 대상자를 공모한다. 사업 내용은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창작준비금 지원 2개사업 추진,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지원 등이다.


그러나 첫 사업부터 예산 부족으로 워낙 미미한 수준의 지원에 그쳐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예술인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총 100억원. 근로복지공단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예술인 규모는 57만명으로 평균 1인당 2만원에도 미치지 못 한다

우선 취업지원교육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훈련 수당 월 20만 원, 3개월까지 지원한다. 올해 5개 프로그램에 58억원의 예산을 투입, 2350여 명의 예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 청년예술인 1인 창조기획자 양성 ▲ 중견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예술매개 사회갈등 조정자 양성 ▲ 장애예술인 사회희망 세우기 ▲ 수요자 맞춤 설계 교육 등이다. 공모를 통해 수요자 맞춤 설계 교육을 제외한 4개 사업에도 740여 명의 예술인을 선정, 지원한다.


또 일정기간(5~6개월) 동안 예술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한 예술에게는 창작준비금 월 45만~60만원을 지원된다. 올해에는 42억원의 예산으로 3개 프로그램, 1180명 규모다. 사업 유형으로 ▲ 예술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창작 준비금 지원' ▲ 예술발전에 장기간 공헌한 예술인에 대한 '창작 전환기 지원' ▲ 활동보조 인력이 필요한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이달 중 460명을 우선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술인 사회보장 적용 확대를 위한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도 추진된다.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던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는데도 보험료의 부담으로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에게 재단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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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예술인 산재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3개월 이상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 최저임금 수준인 1등급(월 보수액 116만6400원) 기준 납입보험료의 30%(월 보험료가 1만1660원인 경우 3500원 지원)를 3개월 단위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취업지원교육 및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예술활동증명시스템(http://kawf.kr)을 통해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마친 후 원하는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인복지재단은 표준계약서 보급 및 고용보험 확대 등 여타 복지 제도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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