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양가 원금 보장’ 아파트 위약금없이 계약해지 가능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집값이 분양가보다 떨어질 경우 계약을 해지해 주기로 약속했다가 막상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지자 말을 바꾼 건설사가 아파트 주민들과의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조윤신)는 파주 교하신도시의 H 아파트를 분양받은 강모 씨 등 123명이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는 입주 후 일정 시점에 ‘국민은행(KB)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강씨는 입주 후 국민은행 측에 시세를 문의했지만 “해당 아파트 거래 자료가 없어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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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중개업소를 통해 시세가 분양가를 밑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주민들은 건설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건설사 측은 “KB아파트 시세가 등록되지 않아 해지조건이 성취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주민들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이 아닌 다른 회사를 통해 조사한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고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형성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는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형성되는 경우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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