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자판기 근절 등록ㆍ신고제 도입해야
황인경 게임자판기연합회장 "무차별 단속 철거만으론 한계"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게임자판기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등록제나 신고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황인경 한국게임자판기연합회 회장은 25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싱글로케이션 게임기(크레인ㆍ푸셔형 등)에 대한 법 개정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황 회장은 "현행 법령으로는 게임자판기산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고 불법적인 설치가 지속될 것"이라며 "일부 영업자들이 불법으로 게임기를 설치하거나 불법 경품을 사용해 업계 전반의 이미지에 훼손시키는 일이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싱글로케이션 게임기가 국내에 도입돼 자리를 잡은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법적 제도가 미흡하고 합법ㆍ불법 영업에 대한 업계 종사자들의 인식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협회가 불법 게임자판기에 대한 자정활동을 추진하면서 자진 철거와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과 문화부 고시에 따르면 싱글로케이션 게임기는 일반 영업소의 종류에 따라 2대 또는 5대 이하로 등록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단,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한다. 또 등급 분류를 받은 종류의 경품들만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하면 게임기는 수거되고 불법게임물 유통에 따른 벌칙을 받는다.
황 회장은 "게임자판기에 종사하는 2000여명의 종사자들 대부분은 영세한 자영업자"라며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면서 불법영업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등록제나 신고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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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무등록 싱글로케이션 게임기에 대한 집중 계도와 단속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영세한 가게들의 경우 외부에 게임자판기를 설치해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점포사업자는 물론 게임자판기 영업자들이 서로 공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법적인 잣대로 판단해 규제하는 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경품규정도 법에는 제외돼 있지만 고객들이 원하는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으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황 회장은 "문광부가 3월말까지를 자진 철거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4월 집중단속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문광부가 집중단속과 철거를 강행할 경우 약 1000억원 가량의 게임자판기들이 몰수되고 영세한 업계 종사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달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법 제도의 보완이 아닌 무차별적인 단속과 철거로만 일관하면 규탄 집회농성 등 협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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