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캐피탈 간판 내걸고 불법 영업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LG브랜드를 도용한 불법 사금융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LG캐피탈을 사칭해 불법 영업을 한 대부중개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상표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LG가 LG캐피탈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대부업체에게 자율시정 권고를 한 이후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자 대부업체 및 관련자들을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한 데 따른 조치다.


법원은 "LG 상표를 사용해 대부중개업을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부당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LG로 하여금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LG그룹은 지난 2010년 1월 LG캐피탈 표장을 사용하는 해당 대부중개업체를 처음 적발했다. 이후 해당업체에 LG가 표기된 표장 및 홈페이지 도메인(e-LGcapital.co.kr/plus-LGcapital.co.kr/lgcapi.com)의 사용을 중지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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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해당업체는 도메인을 변경해 신규 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꼼수를 동원해 불법영업을 강행해왔다. LG계열사를 사칭해 전화 및 스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LG 브랜드 인지도를 악용해 고객들을 유인했다. 결국 LG그룹이 지난해 2월 형사고소에 이어 권리 침해 등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것이다.


LG는 향후 브랜드 보호를 위해 LG브랜드를 도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LG그룹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불법 사금융업체가 이름이 잘 알려진 기업의 브랜드를 도용한 마케팅에 따른 추가적인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잠재적 브랜드 도용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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