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무기중개업자를 통한 무기구매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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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2010년 무기거래액 200만달러 이상의 수의계약 사업에서 무기중개업자를 배제하기로 한 '직거래 원칙'을 적용했지만 최근 3년간 무기중개업자를 통한 무기도입 비율은 다시 증가한 것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무기중개업자 비율이 높아진 것은 대형해상헬기, 차세대전투기(FX)사업 등 대형사업이 미뤄지면서 200만달러 미만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직거래 기준액수를 하향 조정하면 직거래품목이 늘어나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경쟁도 단일품목의 구성품까지 직거래 대상에 포함해 무기중개업자 개입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기거래중개업자가 개입한 거래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조관식연구원은 "무기거래중개업자를 대폭 축소한다면 현재 방위사업청의 획득체계 인력으로는 과부하가 생길 것"이라면서 "무기거래중개업자 개입의 이점을 살려 전반적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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