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銀 "상환·담보제공에 쓸 수 없다" 강력 반발
[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이 금호산업을 놓고 벌이는 갈등의 핵심 쟁점은 590억원짜리 비협력채권이다. 여기에 또 다른 900억원짜리 비협력채권의 만기가 오는 4월4일 만기도래할 예정이어서, 양측간 갈등은 당분간 봉합되기 어려워 보인다.
비협력채권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채권을 말한다. 금호산업이 2010년 1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부터 비협력채권은 채권단간 갈등의 씨앗이 됐다.
이 가운데 590억원이 문제가 된 때는 지난해 말, 금호산업이 보유중인 금호아시아나플라자사이공(KAPS) 지분 100%중 50%를 아시아나항공에 매각하면서부터다. 금호산업은 운영자금 목적으로 지분 50%를 계열회사인 아시아나항공에 721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6년8월17일 상법상 특수목적회사(SPC)인 아시아나사이공과 590억원 규모의 신용공여 및 CP 매입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아시아나사이공은 이를 근거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 CP)를 발행한 후 금호산업에 대출했다. 금호산업은 이 자금으로 베트남 호치민에서 호텔과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KAPS에 출자했다.
우리은행은 아시아나사이공과 맺은 약정을 통해 들어온 자금은 비협력채권이라고 주장한다. 워크아웃에 들어갈때 채권단과 협의된 내용과는 상관없는 자금이기 때문이다.
반면 산업은행은 KAPS 매각 및 매각대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키로 결정한 만큼 상환이나 담보제공에 사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4월4일 만기도래하는 금호트러스트에 대해서 분할상환 등 최소한의 성의표시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산업은행은 요지부동이다.
조영신 기자 as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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