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의 '세빛둥둥섬' 조성 사업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관련자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을 형사8부(부장검사 김윤상)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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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세빛둥둥섬 조성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와 근거법령 미비, 총사업비 변경 승인 과정의 문제 등이 드러났다며 오 전 시장을 비롯해 행정부시장, 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기획단장 등 총 12명을 수사의뢰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세빛둥둥섬은 민간자본을 활용한 비오티(BOT) 방식으로 조성됐다"며 "혈세낭비와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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