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세금낭비’ 오세훈前서울시장 수사의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한변호사협회는 총사업비 1390억원을 투자하고도 개장조차 못한 채 한강에 표류하고 있는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을 전형적인 세금·재정 낭비 사례로 보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는 14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1차 활동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세빛둥둥섬 조성은 협약 체결 과정에서 시의회의 동의 절차 미이행, 추진 근거법령 미비, 민간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SH공사의 사업 참여 결정, 총사업비 변경 승인 과정의 부적정, 기타 독소조항 등 문제점이 드러났으나, 관련 당사자의 조사 비협조 및 강제적 조사권이 없는 위원회 조사방법의 한계로 인해 당사자들의 행위 분담이나 책임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당국의 수사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수사요청 대상은 오 전 시장 등 세빛둥둥섬 조성사업 관련자들이다.
특위는 또 10여년간 7278억원을 투자하고도 개통조차 못한 채 778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재정손실을 떠안은 용인경전철 사업 역시 예산낭비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과 함께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국가나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 행위에 대한 감시·방지 장치에 대한 정책대안 연구활동 및 세미나를 실시해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민소송법’을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앞서 변협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재정집행으로 인한 세금낭비와 재정악화 우려를 감안해 지난해 8월 특위를 구성하고, 건설소송전문가 및 특별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 변호사 등으로 조사팀을 꾸려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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