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통과된 법안은 새누리당 이진복의원, 민주통합당 조경태의원, 민주당 설훈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관련 법률안 3건을 통합ㆍ조정한 위원회 대안의 형태로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관련자의 특별재심 ▲ 관련자의 복직 권고,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지원 ▲관련자에 대한 보상 등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부마특별법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의원직을 사퇴하기 전에 이진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바있다.
황 의원은 "부마민주항쟁은 3ㆍ15의거와 4ㆍ19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주권과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려 한 범시민적 민주화 운동"이라며 "이 법안의 의결로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국민대통합 및 화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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