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배우자를 지나치게 감시·통제하는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일방적인 기준을 만들어놓고 이를 따를 것을 강요한 남편 A씨를 상대로 아내 B씨가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B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결혼생활 중 자신이 저녁식사를 하던 하지 않던 간에 늘 정해진 시간에 밥상을 차려놓게 했고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가재도구를 부수거나 폭행했다.


A씨가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B씨가 이 빚을 갚기 위해 손자를 돌보거나 미싱일을 하다 정해진 귀가시간에 들어오지 못할 경우 문을 열어주지 않기도 했다.

A씨는 이들 사이에 난 딸이 12세에 난소암에 걸렸으나 치료에 무관심했고 25세에 발작을 일으켜 B씨가 구급차를 불러줄 것을 부탁했으나 이를 도와주지 않았다. 또 그가 딸이 사망한 지 1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하는 바람에 그동안 시신을 복도에 방치하게 됐고 이에 대해 불만을 말하는 B씨를 오히려 폭행한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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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내를 배우자로서 인격적으로 배려하고 대우해 줘야함에도 오히려 지나치게 통제하고 감시하며 무시해온 점 등으로 보아 결혼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혼인 파탄의 원인, 책임 정도 등을 참작해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의 40%를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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