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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신고 집회도 명백한 위험 초래 없인 해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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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법원 입장 재확인, “집회 신고가 신청으로 변질되서는 안돼”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만 집회·시위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새겼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수호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등을 종합하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협력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며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는지 여부는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채 미신고 옥외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전제해 유죄를 단정한 위법이 있다”며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므로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부분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봐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 전부를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이수호 전 최고위원 등은 2009년 10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용산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신고없이 주최하고 경찰의 3차례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4명에 대해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최고위원 등은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었으며 설사 집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산명령이 적법하지 않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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