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법원 입장 재확인, “집회 신고가 신청으로 변질되서는 안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수호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는지 여부는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채 미신고 옥외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전제해 유죄를 단정한 위법이 있다”며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므로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부분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봐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 전부를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이수호 전 최고위원 등은 2009년 10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용산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신고없이 주최하고 경찰의 3차례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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