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프라납 무커지 인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집단 성폭행범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에 서명했다. 다만 이번 법안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식물인간이 됐을 경우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등 매우 예외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 다른 여성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위원회의 권고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도 내각은 대통령 서명에 앞서 집단 성폭행의 최저 형량을 두 배로 올리고, 성폭행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식물인간이 된 경우 가해자를 사형시킬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이달 중 인도 의의 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단성폭행, 미성년자 성폭행, 공직자 등의 성폭행의 경우 최저형량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높이고, 죄질에 따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도 가능해졌다.


여성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성범죄 척결에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카비타 크리쉬난 전인도 진보여성협외 사무총장은 이날 이번 법안이 사법 전문가들로 이뤄진 베르마위위회의 권고 내용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성폭행범들이 "피해자의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죽이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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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형량을 높이는 것은 여성들을 위한 정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여성 단체들이 요구 사항에 있어서 사형은 중심적인 의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형제는 성폭행 피해자들이 범죄 사실을 알리는데 있어서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도의 경우 대부분의 성폭행이 친구 등 지인들이 의해 이뤄지는데, 사형제로 인해 피해자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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