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제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결국 무산됐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위의 심사결과를 수용,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신청법인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두 신청법인 모두 허가기준인 총점 100점 만점 기준 70점에 미달,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KMI는 총점 64.210점, IST는 63.558점을 각각 받았다.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으려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심사 항목별 평균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10년 11월, 2011년 2월 KMI가 두차례 단독으로 허가신청을 했으나 탈락했고 2011년 12월에 이어 이번에 KMI와 IST가 사업권 도전에 나서 2파전을 벌였으나 모두 탈락했다.

두 신청법인 탈락의 가장 큰 이유는 재무능력에 관한 신뢰부족이었다. KMI는 재무능력에서 100점 만점에 60.08점으로 겨우 과락을 면했고, IST는 53.14점에 그쳐 항목별 합격선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 항목은 ▲기간통신 역무 제공계획 타당성과 설비규모 의 적절성(50점) ▲재정 능력(25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25점) 등 3가지다.


방통위는 "제4이동통신 선정을 통한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등 정책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그러나 네번에 걸친 사업자 선정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후보가 없었다"고 제4이통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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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부문에 대해서도 IST의 경우 "와이브로 서비스는 예정된 기간에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망 규모 시스템도 원활치 않을 것", KMI에 대해서는 "장비 개발 조달방안이 미흡하고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낮은 평가를 내렸다.


또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여부는 새 정부로 넘어갔으며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몫으로 남았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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