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체납자 주거래은행 확인 후 즉시 압류·추심·해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예금압류 제도를 시행한다.


‘전자예금압류’란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예금을 주거래은행 확인 후 압류·추심·해제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처리하는 제도다.

기존의 예금압류가 예금계좌 하나에 대한 압류라면 새로 도입하는 제도는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여러 개의 계좌를 동시에 압류함으로써 업무처리 및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금융기관에 압류 관련 문서 발송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이 예상된다.


북구 관계자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채권을 신속하게 압류·추심·해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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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는 후순위 채권으로 징수가 불가능하지만 금융재산은 선순위 압류가 가능해 징수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전자예금압류제도 도입으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징수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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