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화성시, 소방당국 등은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배관 중간 밸브 고장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기관은 하천 유입량이 없거나 극히 미량일 것으로 추정하고 유독성 물질인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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