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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나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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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고 맞을까 우려

[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신한금융그룹 경영진이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 정기검사 결과,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신한은행 일부업무에 대해 영업정지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0월 금감원으로 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바 있다.

문제는 신한금융이 이미 두차례나 기관 경고를 받았다는 점.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최근 3년 이내에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게 되는 경우 영업점 폐쇄 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 11월 차명에 의한 예금거래 운용 및 실명확인의무 위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고, 지난 2012년 7월에는 특정금전신탁 지급 등 업무 부당처리 및 내부통제업무 부당 운영으로 2번째 기관경고를 받았다.
따라서 이번에 또 기관경고를 받으면 '3년내 3회'룰에 걸리게 되는 것.

신한금융그룹 최고경영진이 이번 금감원 검사 결과에 안테나를 세울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고객계좌 불법 조회 등 신한은행의 여러 문제점을 발견, 조사내용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신한은행에 앞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전 회장에게 예금을 인출해 준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 일부 영업정지를, 은행권 공동의 표준약관을 적용하지 않은 씨티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릴 예정이다.




조영신 기자 as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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