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경고 맞을까 우려
금감원 정기검사 결과,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신한은행 일부업무에 대해 영업정지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한금융이 이미 두차례나 기관 경고를 받았다는 점.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최근 3년 이내에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게 되는 경우 영업점 폐쇄 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 11월 차명에 의한 예금거래 운용 및 실명확인의무 위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고, 지난 2012년 7월에는 특정금전신탁 지급 등 업무 부당처리 및 내부통제업무 부당 운영으로 2번째 기관경고를 받았다.
신한금융그룹 최고경영진이 이번 금감원 검사 결과에 안테나를 세울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고객계좌 불법 조회 등 신한은행의 여러 문제점을 발견, 조사내용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신한은행에 앞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전 회장에게 예금을 인출해 준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 일부 영업정지를, 은행권 공동의 표준약관을 적용하지 않은 씨티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릴 예정이다.
조영신 기자 as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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